전역전까지 부하들 강제추행한 전육군대위 집행유예
2016. 3. 16.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ㄱ(29)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재판부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기를 치거나 젖꼭지를 만진 것은
모두 추행에 해당하며 훈육목적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서면 안된다.
다만 피해 사병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장기간 군복무를 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2015. 6.
강원도 전방 육군사단 중대장으로 있던 ㄱ씨는
전역전까지 사병들에게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부하 가슴을 꼬집거나 성기를 강제로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툭 쳤다.
또 '엎드러 뻗쳐'를 시킨 뒤 진압봉으로 항문을 쑤시고
샤워중인 부하 11명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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