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茶)배달온 여성과 술마신 후 강간 시도한 50대 징역 2년
2016. 3. 28.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ㄱ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볼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범행 행위 등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5. 8. 24. 오후 3시40분쯤
ㄱ씨는 강원 고성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茶)배달을 온 피해자 ㄴ(57·여)와 술을 마신 후
ㄴ씨를 폭행·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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