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보조출연자 강제추행한 40대 관리반장 벌금형
2016. 3. 27.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조출연자 관리반장 ㄱ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1.
지상파 방송 A드라마 보조출연자 관리반장이었던 ㄱ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공원에서
촬영 준비중 ㄴ씨(당시 28세·여)의 상의 단추를 풀고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지만 추행의 정도나 ㄱ씨가 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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