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알바 미끼로 유인 후 10대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6년
2016. 3. 25.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19. 오후 1시 5분쯤
ㄱ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 온 17살 ㄴ양을 만났다.
ㄱ씨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며
ㄴ양을 원주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당시 ㄱ씨는 '카메라 테스트' 등의 명목으로 속옷만 입게 한 채
ㄴ양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갑자기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양 이외에 3명의 10대 소녀들을
모델 알바 등을 미끼로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
또 방과 후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거녀 초교생 자녀 간음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5년 (0) | 2016.03.28 |
---|---|
드라마 보조출연자 강제추행한 40대 관리반장 벌금형 (0) | 2016.03.28 |
‘재워줄게’라고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가출소녀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0) | 2016.03.25 |
10대 수강생 상습 성폭행 50대 골프강사, 항소심도 징역 8년 (0) | 2016.03.25 |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택시기사 징역 1년 (0) | 201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