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초교생 자녀 간음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5년
2015. 10. 18.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동거중인 여성의 자녀인 ㄴ양(12)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간음(또는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기소돼
2015. 7.
대전지법 서산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전고법에 항소장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ㄱ씨의 형량을 늘렸다.
단 ㄱ씨의 ‘폭행에 의한 간음행위’ 여부에 대해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폭행을 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처럼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했고
울면서 통증을 호소했다고 진술한 점과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는 범행을 중단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단 게 양 재판부의 판단이유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6월~12년10월)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부당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근거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
검사의 양형부당과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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