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성추행 변호사 벌금 200만원
2016. 3. 25.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ㄱ(4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적이 있음에도 범행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후 자발적으로 성폭행예방교육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5. 10.
ㄱ씨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 역사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20대 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2013.
ㄱ씨는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으나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돼 재판은 면했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요 직업에 종사하는 신분으로 죄를 저질렀고
과거 처벌 전력도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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