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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줄게’라고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가출소녀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재워줄게’라고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가출소녀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2016. 3. 25.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2.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ㄴ(16)양을 

재워주겠다고 경북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등 10대 가출소녀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원룸에 데리고 와 간음하고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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