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20대 태권도 사범 2명 징역 3년
2016. 3. 24.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ㄱ(27)씨와 ㄴ(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이수를 각각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4. 10. 11. 오전 3시 22분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ㄱ씨 등은 충남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ㄷ씨(23·여)를 발견한 후 말을 걸며 ㄷ씨를 차량에 태웠고,
ㄱ씨 집으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반영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을 넘는다.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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