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말바꾼 20대 성폭력 피해 여성 벌금형
2016. 3. 24.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강간 등 상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로 ㄱ(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4.
ㄱ씨는 흉기로 위협하는 ㄴ씨를 가까스로 피해 나와 성폭행 위험을 모면했다.
현장을 빠져나온 ㄱ씨는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ㄴ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ㄱ씨는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서를 다시 찾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ㄴ씨를 무고했던 것"이라며 고소를 취하했다.
ㄱ씨는 또 재판에 출석해
"ㄴ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한 적이 없다"며
앞서 한 진술이 전부 허위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이는 ㄱ씨가 ㄴ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한 거짓말이었다.
이에 법원은
"ㄱ씨가 법원의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였던 점과 ㄴ씨가 징역 5년을 받는 등
허위 진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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