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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20대 여성 뒤에서 성추행한 선관위 공무원 벌금형

지하철서 20대 여성 뒤에서 성추행한 선관위 공무원 벌금형


2016. 3. 2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해 

성추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공소 사실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일부 신체를 만졌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가방이나 다른 물건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5. 9.
ㄱ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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