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20대 여성 뒤에서 성추행한 선관위 공무원 벌금형
2016. 3. 2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해
성추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공소 사실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일부 신체를 만졌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가방이나 다른 물건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5. 9.
ㄱ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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