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편의점서 미성년 종업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2016. 3. 22.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미성년자 종업원을 성추행 한 ㄱ(65)씨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ㄱ씨는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사서 마시며 행패를 부리고,
미성년자 종업원 ㄴ(17)양의 손을 억지로 잡아 수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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