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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편의점서 미성년 종업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술 취해 편의점서 미성년 종업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2016. 3. 22.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미성년자 종업원을 성추행 한 (65)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씨는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사서 마시며 행패를 부리고

미성년자 종업원 (17)양의 손을 억지로 잡아 수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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