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침입해 50대여성 강제추행 혐의 중국인 징역 3년
2016. 3. 23.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ㄱ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합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12. 10. 오후 4시30분께
중국 국적의 ㄱ씨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ㄴ씨(59·여)의 집 안방에 침입해
ㄴ씨를 강제로 추행한 이후
10여일 간격으로 다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2015. 12. 26.
ㄴ씨는 또 전남 고흥군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며 "나가라"는 말을 하는 업주 ㄷ씨에게
욕설과 함께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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