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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여성 신체 112회 몰카촬영한 20대 남성 벌금형

다수의 여성 신체 112회 몰카촬영한 20대 남성 벌금형


2016. 03.21.

광주지법 제2형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ㄱ(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14. 오후 223분께
ㄱ씨는 전남의 한 지역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

한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15. 8. 12.

112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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