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여성 신체 112회 몰카촬영한 20대 남성 벌금형
2016. 03.21.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ㄱ(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14. 오후 2시23분께
ㄱ씨는 전남의 한 지역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
한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15. 8. 12.
총 112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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