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한 모텔 주인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집행유예
2016. 3. 2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주인 ㄱ씨(45)와 영업실장 ㄴ씨(4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2014. 5. ~ 2015. 7.
ㄱ씨는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며
한차례에 15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모텔 주인 ㄴ씨(31)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15. 7.
ㄴ씨는 ㄱ씨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고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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