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해주겠다며 안대 씌우고 10대 청소년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2016. 3. 17.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을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4. 19. 오후 4시30분께
ㄱ씨는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ㄴ양(18)을 충남 아산에서 처음 만나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검은색 안대를 쓰게 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통해 이동했다.
10여 분간 운전한 ㄱ씨는 한 모텔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옮겨 타 안대를 쓰고 있는 ㄴ양을 성폭행했다.
ㄱ씨는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처음 만나고 나이 차이도 크게 나는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선뜻 성관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질 의도였다면 모텔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터에 세운 차 안에 성관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해 강간했다고 보기 충분하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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