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지적장애 3급 아내 '성매매' 시킨 남편 징역 1년4월
2015. 8. 11.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 아내 ㄴ씨(22)를 렌터카에 태워
전국을 무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ㄱ씨(34)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 의사를 가진 남성들과 접촉한 후
모텔 등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임신한 아내에게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의 이 같은 범행은 아내 ㄴ씨가 진주의 한 경찰서에
"남편이 임신한 나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ㄱ씨는 또 지적장애 2급인 ㄷ씨(32)를 상대로
주민등록 초본과 통장 등을 건내받아
ㄷ씨의 명의로 4개의 대출업체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순천장애인인권센터는 이번 판결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징역 2년6월 구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
센터는 탄원서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에게 너무 적은 구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센터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가량인 1년4월을 선고했다.
더욱이 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인 ㄷ씨와 합의했고
배우자 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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