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이별통보에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4년
2016. 3. 15.
울산지법 12형사부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
ㄱ씨는 울산의 동거녀 집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 ㄴ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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