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여성 고용해 성매매알선 혐의 우체국 직원들 집행유예
2016. 3. 9.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와 ㄴ(37)씨 등 우체국 공무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63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8. 1. ~ 2015. 8. 10.
이들은 대구 달서구 원룸에서
러시아 여성 2명과 우크라이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성매수하러 간 곳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매매 업소를 직접 인수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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