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매매 시켜 화대 챙긴 20대 4명 징역 3년6월
2016. 3. 10.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4) 등 4명에게
징역 2년6월~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로 인해 여자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각종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됐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점에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4. 12. ~ 2015. 5.
ㄱ씨 등은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
ㄴ양(17) 등 10대 가출청소년 7명에게
하루 1~3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받아온 화대(시간당 10만~15만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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