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병실서 잠든 젊은 여성들 발가락 빤 20대남성 집행유예
2016. 3. 8.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중순 새벽 2시경
ㄱ씨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찾아가 병동을 두리번거리다
한 병실에 몰래 들어갔다.
환자의 보호자인 20대 여성 ㄴ씨가 보조침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다 병실을 빠져나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같은 병원을 찾은 ㄱ씨는
오전 2시 반경 한 병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ㄷ씨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며칠 뒤에도 새벽에 같은 병원 내부를 어슬렁거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ㄱ씨 측은 재판에서
“지적장애 2급인 ㄱ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인정되지만 각종 정황으로 미뤄볼 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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