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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병실서 잠든 젊은 여성들 발가락 빤 20대남성 집행유예

병원 병실서 잠든 젊은 여성들 발가락 빤 20대남성 집행유예


2016. 3. 8.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297조의및 298의 예에 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중순 새벽 2시경

ㄱ씨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찾아가 병동을 두리번거리다 

한 병실에 몰래 들어갔다

환자의 보호자인 20대 여성 씨가 보조침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다 병실을 빠져나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같은 병원을 찾은 ㄱ씨는 

오전 2시 반경 한 병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ㄷ씨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며칠 뒤에도 새벽에 같은 병원 내부를 어슬렁거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ㄱ씨 측은 재판에서 

지적장애 2급인 ㄱ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인정되지만 각종 정황으로 미뤄볼 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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