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직원 성추행 중 여직원 아버지에게 걸린 60대 사장 집행유예
2016. 3. 7.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6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판부는
"자신이 고용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에 의해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2015. 10. 5. 오후 4시쯤
ㄱ씨는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 ㄴ(25)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ㄴ씨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소파에 쓰러져 있자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마침 퇴근시간에 맞춰 딸을 데리러 간 아버지에게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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