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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통해 알게된 여중생 모텔 데려가 술 먹인 뒤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카톡통해 알게된 여중생 모텔 데려가 술 먹인 뒤 성폭행 20대 징역 5

 

2016.03.0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1. 29. 오전 10 56분께 

ㄱ씨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 ㄴ(15)양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


ㄱ씨는 범행 이틀 전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ㄴ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ㄴ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성폭력 전력이 없고 

현재 천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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