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통해 알게된 여중생 모텔 데려가 술 먹인 뒤 성폭행 20대 징역 5년
2016.03.0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1. 29. 오전 10시 56분께
ㄱ씨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 ㄴ(15)양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이틀 전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ㄴ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ㄴ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성폭력 전력이 없고
현재 천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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