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구직광고 게시 후 찾아온 여성들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3년6개월
2016. 3. 7.
대법원 3부는
간병인구인 광고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재판을 받은 ㄱ(4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 ∼ 2014. 11.
ㄱ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간병인을 구하는 글을 올리고
면접을 보러 자신의 집에 찾아온 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광고회사 임원인 ㄱ씨는 술을 먹여 피해자들을 취하게 한 뒤
“너무 늦었으니 자고 가라”거나 “네가 참 마음에 든다”며 범행했다.
ㄱ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다.
1심은
“실제로 간병이 필요해 구인광고를 했는지도 의문이고
성관계를 한 다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기도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모두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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