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3명 강제추행한 50대 고교 수석교사 벌금형
2016. 2. 28.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교사 ㄱ(5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ㄱ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ㄱ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 8.
부산 모 고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한 ㄱ씨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딸처럼 생각하는데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며
여교사를 껴안는 등 기간제 여교사 2명과 정교사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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