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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구내식당운영 여성 돈 가로채고 성추행 혐의 병원장 징역 2년

병원구내식당운영 여성 돈 가로채고 성추행 혐의 병원장 징역 2년


2016. 3. 2.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ㄱ(51)씨에게 

징역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편취금 14200여만 원을 피해자 ㄴ(55·)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14천여만 원의 거금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3. 7. ~ 2014. 1. 

안산의 모 병원 병원장인 ㄱ씨는 

병원 내 엘리베이터와 원장실에서 4차례에 걸쳐 

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 5. 24.

ㄱ씨는 또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ㄴ씨에게 위탁하며 보증금을 요구

ㄴ씨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뒤 

6개월분의 구내식당 식비 6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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