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구내식당운영 여성 돈 가로채고 성추행 혐의 병원장 징역 2년
2016. 3. 2.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ㄱ(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편취금 1억4천200여만 원을 피해자 ㄴ(55·여)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1억4천여만 원의 거금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3. 7. ~ 2014. 1.
안산의 모 병원 병원장인 ㄱ씨는
병원 내 엘리베이터와 원장실에서 4차례에 걸쳐
ㄴ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 5. 24.
ㄱ씨는 또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ㄴ씨에게 위탁하며 보증금을 요구,
ㄴ씨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뒤
6개월분의 구내식당 식비 6천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억4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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