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식점서 20대 여종업원 상습 성추행한 40대 사장 징역 6월
2016. 2. 29.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20대 여성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국 음식점 사장 ㄱ(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업원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가 계속 거부했음에도 무시하고
주로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 범행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3. 18. ~ 2015. 3. 22.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종업원 ㄴ(29·여)씨를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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