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한 50대 고교 교사 집행유예
2016. 2. 29.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ㄱ(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대학진학과 장래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ㄱ씨의 지위 탓에
피해자들이 추행과 성희롱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ㄱ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4. 3. ~
한편 ㄱ씨는 학교에서 여학생 8명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너를 보면 그리고 싶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 등의 불쾌한 말로 성희롱을 하고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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