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간호조무사들 성추행한 의사, 벌금형
2016. 2. 25.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 8. 2. 오후 7시 30분쯤
병원을 운영 중인 ㄱ씨는
충남 공주의 한 술집에서 병원 회식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 ㄴ씨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옷을 시원하게 입고 와 보기 좋다"며 허벅지와 팔을 만져 추행하는 등
간호사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 5. ~ 2013. 6. 14.
ㄱ씨는 이들 3명을 모두 22차례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추행했다
ㄱ씨는 추행하지 않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병원에서 퇴사하게 되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3년 이상을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을 그만 두게 된 이유는
ㄱ씨가 피해자들의 휴가를 멋대로 통제하거나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성추행까지 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고소 이후 현재까지 합의금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무고·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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