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남자 탈의실서 스마트폰 몰카 촬영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15.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을 판시했다.
2015. 8. 26. 오전 2시43분께
ㄱ씨는 용인의 한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이름 모를 다수의 남성들의 맨몸을 몰래 촬영하는 등
2개월여간에 걸쳐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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