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사우나 남자 탈의실서 스마트폰 몰카 촬영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사우나 남자 탈의실서 스마트폰 몰카 촬영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15.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을 판시했다.

2015. 8. 26. 오전 243분께 
ㄱ씨는 용인의 한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이름 모를 다수의 남성들의 맨몸을 몰래 촬영하는 등 

2개월여간에 걸쳐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2237693B553EF719300C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