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잠자던 50대 여성 성추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26.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19. 오전 3시3분께
ㄱ씨는 전주시 모 사우나 2층 공동 휴게실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ㄴ씨(54·여)의 몸 위로 올라탄 뒤
ㄴ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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