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서로 번갈아가며 준강간한 20대 남성 2명 징역4년
2016.02.14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ㄱ(22) 씨와 친구 ㄴ(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5. 3.
이들은 대구 중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 생일파티를 하던 중
합석한 20대 여성이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이날 술자리에 초대해 처음 만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차례로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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