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몰래 지적장애 조카 성추행한 삼촌 집행유예
2016. 2. 24.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1. ~ 2015. 5.
ㄱ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ㄴ양(당시 14세)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아빠에게 말하지 마라. 말하면 내가 쫓겨난다”며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양은 직장일로 바쁜 아버지와 역시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ㄱ씨가 주로 보살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어릴 때부터 ㄴ양을
부모처럼 보살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ㄴ양의 아버지는 ㄱ씨의 무죄 및 선처를 주장했고,
보호기관에 맡겨진 ㄴ양을 집으로 보내 줄 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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