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도중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전 대학병원 교수 징역 2년
2016. 2. 24.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장 내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학병원 교수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 14.
ㄱ씨는 경기도내 모 대학병원 교수, 모 건강증진센터장을 겸직하던 부하 여직원들과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던 도중,
자신을 화장실까지 부축한 여직원을
화장실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직원의 고소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ㄱ씨는 병원에 사표를 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요구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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