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에 폭력행사 후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2년
2016. 2. 24.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내연녀 ㄴ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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