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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녀에 폭력행사 후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2년

헤어지자는 내연녀에 폭력행사 후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2

 

2016. 2. 24.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46)씨에게 

징역 2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내연녀 ㄴ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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