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제자 작업실로 데려와 성폭행한 40대 대학 교수 징역 4년
2016. 2. 21.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교수인 ㄱ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2. 14.
ㄱ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ㄴ씨(22·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술에 취한 ㄴ씨를 작업실로 데리고 온 후
소파에 누워 잠든 ㄴ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ㄱ씨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해
만취한 상태의 ㄴ씨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ㄴ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 속옷 훔치고 알몸 촬영 미수 혐의 20대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0) | 2016.02.24 |
---|---|
'정교사 채용'미끼로 성폭행한 50대 급식납품업자 집행유예 (0) | 2016.02.24 |
자격증 없이 마사지업소서 여성손님들 성추행한 20대 징역 2년 (0) | 2016.02.22 |
옆집 신도딸 강제성추행 60대 선교사 징역 4년 (0) | 2016.02.22 |
16세 연하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0) | 201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