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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제자 작업실로 데려와 성폭행한 40대 대학 교수 징역 4년

술에 취한 제자 작업실로 데려와 성폭행한 40대 대학 교수 징역 4년

 

2016. 2. 21.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교수인 ㄱ씨(43)에게 

징역 4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2. 14.
ㄱ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ㄴ(22·)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술에 취한 ㄴ씨를 작업실로 데리고 온 후 

소파에 누워 잠든 ㄴ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ㄱ씨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해 

만취한 상태의 ㄴ씨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ㄴ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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