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연하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2016.02.17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직장동료인 ㄴ양(18)을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게 한 것을 계기로 연인 사이가 됐다.
하지만 ㄴ양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5. 9. 19. 오전 6시~ 2015. 9. 20. 오후 10시
둔기를 들고 방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했다.
ㄱ씨는 ㄴ양을 감금한 상태에서 두 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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