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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연하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16세 연하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2016.02.17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4)씨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특수강간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직장동료인 ㄴ(18)을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게 한 것을 계기로 연인 사이가 됐다

하지만 ㄴ양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5. 9. 19. 오전 6시~ 2015. 9. 20. 오후 10시

둔기를 들고 방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했다


ㄱ씨는 ㄴ양을 감금한 상태에서 두 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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