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인 후 잠든 친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5년
2016. 2. 19.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피고인 ㄱ씨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딸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등으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2011. 10. ~ 2012. 9.
ㄱ씨는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15살이던 친딸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이거나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뒤
5차례에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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