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추행후 경찰 폭행한 20대 몽골 유학생, 벌금형
2016. 2. 17.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성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하게 다스릴 여지가 있다.
몽골 유학생이니만큼 선처를 해달라는 학교측의 탄원이 있었고,
5개월여 구금된 점을 등을 감안해 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9. 2.
몽골에서 온 ㄱ씨는 대전 유성구 ㄴ(21)씨 집에서
“난 동성애자다. 야동도 함께 보고 침대에서 놀자”며
ㄴ씨를 껴안은 뒤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놀란 ㄴ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을 나온 ㄱ씨는
인근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ㄷ(28) 순경을 폭행,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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