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동기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2년6월
2016. 2. 16.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ㄱ(2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 결정을 내렸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피해를 입은 여대생은 남자친구와 결별한데다 자퇴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아직 젊은 대학생인 피고인과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
2015. 7. 10. 밤 10시30분께
ㄱ씨는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주점에서
학과동기 ㄴ(19)양, ㄴ양의 남자친구 ㄷ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셨고,
다음날 새벽 1시19분께 ㄷ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ㄴ양을 성폭행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고 휴학하고 자퇴까지 고려하고 있는 ㄴ양은 남자친구와도 결별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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