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10대 여직원들 성추행한 세무법인 사무장 집행유예
2016. 2. 15.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사무장 ㄱ(5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에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 2015. 12.
ㄱ씨는 자신이 일하는 서울의 한 세무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사무직 직원인 ㄴ(19)양과 ㄷ(18)양을 각각 5차례와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ㄱ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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