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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70대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준 뒤 성추행한 50대 징역 3년

술취한 70대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준 뒤 성추행한 50대 징역 3

 

2016. 2. 15.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죄로 기소된 ㄱ(59)씨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298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ㄱ씨는 울산의 시장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를 맞고 있던 

(78)할머니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준 뒤 

집 안에서 성추행하다 폭력을 행사해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ㄴ할머니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주방에서 커피를 얻어 마시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돼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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