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70대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준 뒤 성추행한 50대 징역 3년
2016. 2. 15.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죄로 기소된 ㄱ(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ㄱ씨는 울산의 시장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를 맞고 있던
ㄴ(78)할머니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준 뒤
집 안에서 성추행하다 폭력을 행사해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ㄴ할머니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주방에서 커피를 얻어 마시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돼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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