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혐의 40대 쇼핑몰 운영자 징역형
2016. 2. 14.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1. 28. 오전 11시쯤
울산에서 여성의류·비키니 쇼핑몰 업체를 운영해온 ㄱ씨는
필리핀 사방비치 섬 방갈로에서 사진 촬영을 준비하던 모델 ㄴ씨(29·여)에게
“짝 가슴이 심하다”며 손으로 수차례 가슴을 만진 혐의다.
ㄱ씨는 다음날에도 수영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던 ㄴ씨에게
“속옷 라인을 잡아주겠다”며 접근해 엉덩이 부분을 수차례 만졌다.
2014. 9.
ㄱ씨는 또 사무실에서 직원 ㄷ씨(20·여)에게
“모델들은 맞지 않는 비키니가 있는데 입어봐라”고 말한 뒤
비키니를 입고 나온 ㄷ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2014. 5.
ㄱ씨는 모델 면접을 보러 온 ㄹ씨(21·여)에게
비키니를 입게 하고 가슴과 신체 주요부위 등을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접·카메라촬영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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