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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격투기 관장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격투기 관장 집행유예

 

2016. 2. 12.

수원지법 형사12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격투기체육관 관장 ㄱ(41)씨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보안패턴을 풀라고 강요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면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15. 8.

용인에서 격투기체육관을 운영하는 ㄱ씨는 

전 여자친구 ㄴ씨를 찾아가 휴대전화 보안패턴을 풀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ㄴ씨의 목과 머리를 때리고 팔을 꺾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ㄴ씨의 통화내역을 보고 새로운 남자가 있다고 착각해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ㄴ씨가 사력을 다해 거부하지 않았다

순순히 성관계에 응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이라기보다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과 시도에 

반항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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