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 20대 남성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9.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적 장애 남성을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장애인강제추행)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성 장애인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만큼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4. 4.
ㄱ씨는 경북 칠곡에 있는 목욕탕에서
처음 만난 ㄴ씨(25)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성기를 잡고 흔들어 추행했다.
2015.7. ~ 2015. 8.
이어 칠곡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ㄴ씨를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비슷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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