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중생 성추행·상습 몰카촬영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10.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버스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22. 오후 2시께
ㄱ씨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ㄴ(15)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3. 10. ~
그는 또 1년 동안 전북 전주시내를 돌며
길거리를 지나다니던 여성들의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잠이 든 여성 승객을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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