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알바생들 성추행한 40대 사장, 집행유예
2016. 2. 5.
전주지법 형사2단독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대리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빌딩에서
아르바이트생 ㄴ(19)양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이날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여종업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냐"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함께
목과 귀, 어깨, 허리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각 50만원씩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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