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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여성환자 성추행혐의, 물리치료사 징역 1년4월

치료중 여성환자 성추행혐의, 물리치료사 징역 14

 

2016. 2. 2.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ㄱ(59)씨에게 징역 14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에게 

골반 치료를 빙자해 중요 부위를 더듬으며 추행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도 멈추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단기간 내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5. 8. 

ㄱ씨는 자신이 근무 중이던 의원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ㄴ(55·)씨에게 가운을 입게 한 후 

"골반 치료를 해 주겠다"며 바지 왼쪽 부분을 벗게 한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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