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3.
전주지법 2형사부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14. 밤 12시32분께
ㄱ씨는 전주시 백제대로변에서 ㄴ(여·21)씨를 뒤따라가
옷을 벗고 성기를 보이며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ㄴ씨가 놀라 욕설을 하자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범행 직전 덕진동 한 길가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ㄷ(여·21)씨를 쫓아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했다.
2015. 10. 9.
이에 앞서 전주시 덕진동 한 인도에서
ㄷ(18)양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ㄷ양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포함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은
범행의 대상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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