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강제추행 연예인 남편 징역 10월
2016. 2. 4.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남편 ㄱ씨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2016. 1. 14. 진행된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만취(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ㄱ씨의 운전기사 ㄴ씨도 ㄱ씨가 상당히 만취해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
"ㄱ씨가 4차에 이르는 술자리를 가지며 당시 다소 취해있던 것은 사실이나
계산을 직접 한 점, 도중에 차에서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의사결정, 사물분별에 있어서 심신미약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며
오히려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가 생겼다.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담, 치료를 받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장소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0) | 2016.02.05 |
---|---|
30대 남성 택시기사 강제추행혐의, 50대 여성 선고유예 (0) | 2016.02.05 |
병사들 강제추행 및 알몸 촬영한 중대장 징역 2년6월 (0) | 2016.02.04 |
10대 원생들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 태권도 관장 징역 8년 (0) | 2016.02.04 |
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 징역 6년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