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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원생들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 태권도 관장 징역 8년

10대 원생들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 태권도 관장 징역 8

 

2016. 2. 3.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충남 아산의 태권도학원 관장 ㄱ(34)씨에 대해 

징역 8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학들중에는 자매도 포함돼 있다


ㄱ씨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이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ㄱ씨는 여름캠프에 참가한 13살 초등학생을 성폭행 하는 등 


2013. 8. ~ 2015. 8. 

2년여동안 수련회나 타지역 대회에 참가한 원생들을 

숙소에서 상습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조사결과 ㄱ씨는 범행에 앞서 여름수련회에 참가한 

중고생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마시게 하기도 했다.

 

2015. 8.

조씨의 범행은 관장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지도자가 

수련회장에서 수련생들을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와 

학부모에게 알리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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